가. 실시계획변경(고양시 고시 제2009-302호, 2009.11.10)시 대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인지?

나.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4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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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개발법」(이하 ‘법’)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실시계획변경의 경우 동 심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상기의 실시계획변경이 개발계획의 변경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지정권자인 귀 시가 판단하여 심의 이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의 기본적인 개발방향과 토지이용계획,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지표설정, 환경계획 등 공간골격의 체계를 형성하는 계획으로써 법 제5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제8조와 「도시개발업무지침」제2편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동 지구단위계획은 영 제38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4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동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영 제8조 11호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란법 제5조 1항 각호(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용도지역ㆍ도시계획시설 등의 변경, 신설, 폐지 등에 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계획인가 시 확정되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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