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으면 평생 쓰게 되는줄 알았더니 허가기간이 10년이어서 10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쪽에서는 허가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십시오

1 답변

0 투표
도로법 별표1에 의하면 도로점용(연결)허가의 경우 허가기간을 10년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청이 정한 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허가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의 경우 허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기간연장허가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허가당시상태가 유지될 시 기간연장허가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