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멸의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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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아이 육아휴직을 이년 사용하고 복직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전에 발생한 연차가 20일가량 있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 전에 남아 있던 연차가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2년 육아휴직 동안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은 알겠지만 그 전에 남아있던 연차가 없어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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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현재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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