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ㅇㅇ회사에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예전에 식당 운영시 체납된 세액으로 인해
급여가 압류되어 퇴사위기에 처해 있으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급여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요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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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가족의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ㅇㅇㅇㅇ주식회사 급여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53條(압류해제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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