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면 급여,연금,임금,봉급,상여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압류는 가능하나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위 압류금지 범위 이외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시 회사에 통보가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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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