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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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인 현황도로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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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4조제2호에 의거 당해 도로의 동일 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의 설치간격을 두어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5호파목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구역지정당시 거주자(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함)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위의 경우 간선도로는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도로법 등 관련법에도 적합한 도로이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의 현황도로는 이에 적합한 도로로 보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 및 도로현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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