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기술 인력의 자격 등 중에서 검사책임자의 자격 중 제2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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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민원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기술 인력의 자격 등 중에서 검사책임자의 자격 중 제2호에 관한 사항임.

제2호 규정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의 기계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검사 및 정비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라 함은, 실제로 검사나 정비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관련부서(자동차 검사나 정비 등)에서 검사나 정비 등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한 경험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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