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4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폐기물의 종류'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FRP(고체상태)는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중 폐합성 수지로 판단하여 그 상태가 고체상태이면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FRP는 상태(액체상태 또는 고체상태)를 무시하고 지정폐기물로 판단하여 올라온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고맙습니다.

1 답변

0 투표
〇 FRP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별표1]의 폐합성수지(고체)인 경우,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