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장기전세 주택과 관련한 가구소득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청약 지원의 기준 중에서 소득에 대한 부분이 3인 이하 가구의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272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그 소득 금액의 산출은 통계청에서 제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의 70%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산출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산출 근거,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아니면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지 않은 것인지. 또 도시근로자라는 것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순수 월급쟁이들을 대상으로 한것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의 소득 신고를 포함한 것인지, 또 어떤 직업군을 선택한 것인지 등의 산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자료를 찾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문의하신  ‘도시근로자 소득에 관한 건’ 자료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도시근로자  가구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전국의 약 8,70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특·광역시나 동에 거주하면서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를 도시근로자가구로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 가구주 ⇒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며 생활비를 조달하는 사람


2.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산출
-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조사된 자료를 집계한 결과이며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포함합니다.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의 모든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중치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 경상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자료 검색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도시(명목)>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계청 복지통계과 (☏042-481-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279)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