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약국을 등록.개설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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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며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건축법령에서는 영업허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질의의 시설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기규정에 따른 법령취지나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구조, 규모, 관계법령 등을 종합.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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