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 보면6. 근로자건강관리비등
2) 근로자를위한 급수시설, 정수기, 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항목에 들어있지 않은 아이스박스를 구매하여 얼음을 담아 작업자들이 혹서기에 열사병등으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아이스박스 및 얼음의 구매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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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 위 관련규정에 의거하건대, 아이스박스, 얼음물 등이 혹서기 근로자 건강보호에 일부 기능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 건강보호 이외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용도를 배제할 수 없어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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