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사고유발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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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1톤화물차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바로 옆에서 갑자기 끼어듭니다.
반대편에선 차가 달려오고
가까스로 피했지만.. 상당히 놀랐으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의자 위에 올려둔 물품이며
아이스박스가 쏟아지며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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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님 안녕하십니까?
 구례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하는 경사 000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범법차량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에게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관련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운전자의 법규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통고처분(범칙금 3만원)을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례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자 000(780-9352)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경찰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민원에 대하여 성실히 조치하겠습니다. 

귀하의 안전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전남경찰은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국민안전과 행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신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구례경찰서 경무과 (☎ 061-780-922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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