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부인 신고 요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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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던 곳에서 일한 기간을 40일 이라고 적었는데, 사무실에서 확인 결과 정확히 7일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득 액이 800만원 가까이 적용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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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무처에서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다른 경우에는 세무서에 "근로사실 부인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사실 부인 확인서 내용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근로부인"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정정 및 사업주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 가산세 부과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38-7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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