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학원생의 기타소득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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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질문할 사항은, 저희 연구실에 있는 외국인 학생의 기타소득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모두 신청을 마쳤는데, 이 외국인 학생의 신고를 돕는과정에서 확인해보니,

기타소득 확인 후,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버튼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이 외국인 학생은 2009년 부터 올해로 3년째 체류 중이며, 국적은 파키스탄 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한 기타소득에 대한 환급신청이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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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시 외국인 학생의 기타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공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이름을 입력하고 내외국인 구분항목에서 "외국인"에 체크를
해야 다음화면으로 이동하며 신고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628)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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