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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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어떤 시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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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과 보호고용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복지 시설      ※ 보호고용 : 일반고용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히 배려된 환경을 제공하는 고용 형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 보호작업장    - 채용하여야 할 근로장애인은 최저 10명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근로자 비율은 70% 이상, 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80%이상이어야 함    - 재직하는 근로장애인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지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1인당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근로사업장    - 채용하여야 할 근로장애인은 최저 30명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근로자 비율은 70% 이상, 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60%이상이어야 함    - 재직하는 근로장애인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인당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80%이상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8)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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