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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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과 접근용이성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임차보증금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30~50%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중(필요 시 실시) 시·도의 신청을 받아 신청 받은 사업 중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8)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 보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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