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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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임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8)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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