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사업자가 “위수탁 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경우 화물위탁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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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수탁 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한 주선사업자에게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화물의 종류와 운임 등 국토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교부해야 함
 ※ 화물위탁증의 기재사항 - 위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 - 화물의 금전적 가치 -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 화물의 도착일시 - 운임 및 운임의 지급방법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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