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제5조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득하고 도로정비를 시행하던 민간업자가 일부 미 확보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나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당해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민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토지정책과-2927 : 2005.05.25)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도로의 정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