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3개월의 요양기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문을 보면,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1) 본 사업장의 경우 휴업한 3개월(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이 지나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는지
(2) 해고시킬 경우,1개월 이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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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요양에 대해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위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 절대해고금지 기간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해고사유없이 근로자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동위원회를 통해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만약,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일을 명시하여 30일 전에 반드시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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