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본인식대의 부가세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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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마트의 수수료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트측에서 발행하는 식권을 구입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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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경우 사업장의 대표로,

복리후생비의 개념으로 공제가 되는 식대는 종업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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