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세액공제

사회,문화
0 투표
학원강사로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1 답변

0 투표

어려운 경제요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신용카드사용공제나 의료비공제등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공제항목들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또는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으로써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공제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비,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1.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2.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것.

3.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 계좌 사용금액이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이상일것.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