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사회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수급인과 동일하게 간접비를 모두 명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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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계약시 수급인과 동일한 간접비 항목을 명시토록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제87조제2항 규정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포함) 당사자는 국민건강, 연금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과 퇴직공제부금비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따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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