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전회사(A사)로부터 건설업면허일체를 양도받고, A사가 지자체와 계약하여 시공중이던 장기계속공사도 발주처와 업체변경계약하여 계속 시공중에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에 관련된 모든 행위 일체를 양도받았기에 전회사로부터 그 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미지급금 또한 당사가 인계받아 지급하였습니다.
전회사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발주처예산확보 및 민원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었고 현재 당사도 공기가 일정기간 연장되었습니다.

이때 그동안 전회사에서 청구하지 못했던 이 공사 건과 관련하여 간접비청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시공중인 당사가 이 공사건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공기연장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간접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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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2"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청구와 함께 제7절 "4"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7절 "2"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공기연장으로 늘어난 직접공사비 성격이 아닌, 간접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4"에 따라 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바, 공기연장 신청은 준공기한 도래 전까지 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까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다"에 따른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전 계약자의 청구분 등의 권리가 현 계약자의 권리인지 등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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