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폐도로 결정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033-560-074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56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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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제27조 (도로의 사용과 폐지) |         
| 도로법 제2조 (정의) |         
| 국유재산법 제30조 (사용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