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사 부지 일부를 농작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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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입니다.
평소 기상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상청 소관 토지는 기상청 및 소속기관 청ㆍ관사 부지, 관측장비운용 부지 등 모두 국가기상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활용중인 행정재산입니다.
따라서 부지 일부에 농작물 경작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 승인은 불가합니다.

 

특히, 기상관측장비 인근에서 작물을 경작할 경우 해당 작물로 인하여 기상정보 감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며,
업무 장애 유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토지의 사용허가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혹시나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였을 시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산출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042-862-8143)으로 전화주시거나,
국민신문고에 다시한번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 042-862-8143)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변상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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