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겸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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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과 복지용구센터를  운영하던중  5분거리에 노인요양공동시설을 개원 예정중입니다...방문요양과 복지용구 사무실에 별도의 상근 직원이 있습니다(시설장은 아님) 노인요양공동시설과 방문요양 센터의 시설장을 각각 두어야 하는지  아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재가센터라서 겸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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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설장 겸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방문요양등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병설할 경우 시설 공통되는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설의 의미는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동일 필지내)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시설의 경우 설치하려는 시설이 한건물 내 또는 같은 필지 내에 있어야 병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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