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으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고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았는데 외부강의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2008.12.31.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이전에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051-860-0234)
    관련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