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 27조)된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며,
  
 
  
감면요건에 해당되시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법에 따라 2011년도에 취업하신 분들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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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