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5호 나목 2.12번의 “50% 이상의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는 기술지원감리원을 포함한 인원수가 50% 이상 교체된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