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부과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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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공사구간의 절취비탈면에 녹생토 및 조경블록을 시공하여 2002. 7. 31 준공한 후 2002. 12. 11 절취비탈면 하부의 조경블록이 배면 토압에 의하여 일부구간이 붕괴된 경우 본 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자, 감리전문회사, 감리원,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부실벌점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부실벌점부과가 불가하다면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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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실벌점부과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부과가 가능합니다. 2013.1.1일 부터는 시공중인 건설공사 뿐만아니라,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벌점부과가 가능하며, 벌점대상은 부실공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건설기술자 및 업체가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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