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원이 시공 중에 교체되었을 경우 부실벌점 부과는 전임자 또는 교체된 자 중 누구에게 부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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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감리원의 감리업무 소홀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점 측정기관은 책임감리원이 교체된 시점을 감안하여 전임자와의 책임의 경중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임자 또는 교체된 자 중 택일하여 벌점을 부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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