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에 따른 인사기록 사항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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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퇴직(면직)한 이후 개명에 따른 인사기록사항 수정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인사기록카드 및 증명서 발급에 수정(변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퇴직시 기재된 내용을 변경없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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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르면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은 현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퇴직자는 정정요청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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