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후 처리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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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였습니다.
고용센터에는 신고를 하여서 처리했는데 이곳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바뀐 이름으로 이용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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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정보는 개명된 성명으로 갱신하지 않습니다. 개명을 하신 경우, 부득이하게 회원 탈퇴 후 변경된 성명으로 재가입 해주셔야 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21621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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