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청
1. 원칙적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20조)
  ㅇ 국도(지선을 포함)는 국토해양부장관
  ㅇ 국가지원지방도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안의 구간은 해당 시장)
  ㅇ 기타의 도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2. 예외적인 도로관리청
  ㅇ 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장관(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 고속국도법 제5조 제6조)
  ㅇ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 구역내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 지정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의 관리청은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도로법 제20조)
  ㅇ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도로는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트결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시행령 제8조)
  ㅇ 지정국도는 국토해양부장관(도로법 제20조의2)
  ㅇ 준용도로는 그 공고를 한 행정청(시행령 제7조)
  ㅇ 도로법 제16조(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에 따라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 간에 협의하여 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함(도로법 제21조)
  ㅇ 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중복되면 중복된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의 규정 적용(도로법 제19조)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 031-98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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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