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차선일 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하였고, 이 때 진출입로도 편입되어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초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