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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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식당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12년 10월에 몸이 아프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회복기간이 오래 걸려서 식당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근로자로 등록이 되셔서 고용보험을 내셨더라구요. 그렇지만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잘 모르셨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후 다른 분들이 왜 신청을 안했냐고 성화여서 알아보던차에 이미 기간은 1년이 넘었더라구요.

그런데 퇴직일이 10월이 아닌 7월로 되어있는거예요.

이미 퇴사를 하신 상태라 속상하지만 넘어가려고 했는데 10월달까지 다니셨는데 7월에 이미 퇴사처리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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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피보험자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하고 확인 결과를 당사자(피보험자,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일자(퇴사일)을 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사업장에 정정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장에서 정정해 주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임의서식-첨부서식 참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사업장에서 상습허위신고, 고의허위신고, 신고태만 등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사업주에게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도 있으며, 불이익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습허위신고(300만원이하), 고의허위신고(200만원이하), 신고태만(100만원이하)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08조(보고 등) 
고용보험법제118조(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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