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에 출산을 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해 왔는데요

복직하려고 생각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아기를 낳고 키우다보니

도저히 상황이 맞지않아 이번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업실패 후 변변한 직업없이 생활하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어
춮산하기 직전까지 일을 하였으나 출산과정과 신생아 양육을 위해 친인척이 계시는
곳 근처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다니던 직장이 교회라서 주말에 출근이 불가피하고
현재 이사한 거주지에서 직장이 대중교통으로 1시간정도 걸리는데다
특히 일요일에는 예배관계로 아침 7시 출근하여야 하는 등 아기를 낳고 보니 도저히
출근하기가 어려워 타직장을 알아보기로 결심한 상태입니다.
현재 몇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아기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남편이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인지라 생활자체가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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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다만, ‘08.1.1.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업급여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신 및 출산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사업주의 법위반 문제 수반)에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허용함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을 하게 되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유선 또는 방문하여 귀하가 처하신 상황을 설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부 고객상담센터는 법, 제도,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는 기관으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직접 판단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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