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곧 정년퇴사하게 되시는 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정년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까지 입니까?

2. 정년퇴사하고 회사 사정상 1년 연장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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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으로 지급을 받는 바, 아버님이 50세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신청 및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아야 하며 12개월이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2. 정년 후 재고용되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으로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고용 된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그 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최종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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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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