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에 관련된 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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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관련자의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법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에는 신고자 보호, 책임감면, 신분보장 등 규정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직자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부패행위에 관련된 자(부패 행위자, 동조 또는 연루된 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 02-2156-9553)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5조(협조자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책임의 감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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