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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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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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1.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2.「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 02-2156-9553)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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