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의 개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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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대상인 '부패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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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서 규정


 (1)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 02-2156-9553)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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