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효력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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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시네요.
지방공무원 징계에 따른 표창 감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표창 감경시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으로 감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창장 상단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하단에 대통령 000 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대통령 표창장으로 간주하여 징계시 표창 감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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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유선 상으로 사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표창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명의로 수여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실(02-2100-3160,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 02-2100-31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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