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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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처가 지방공무원으로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조만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산과 육아와 가사일로 허리디스크가 재발하여 복직하여 복무하기가 어려워
육아휴직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동안 질병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병원의 진단서 발급시 치료기간이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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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첫번째 질의 답변>
제도상으로는 육아휴직 복직 후 다른 종류의 휴직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1항의 직권휴직의 일종으로
인사운영은 당해 기관에서 개인별 질병의 정도, 기관 업무형편,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소속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두변째 질의 답변>
질병휴직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을 "참고"하여 
소속 자치단체에서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서 휴직발령을 하게 됩니다.
일정기간 휴직 후 휴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4조(휴직기간) 
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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