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0군에서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귀농인입니다.
농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농기계를 선뜻 구입하기 망설여지고 구입비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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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림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밭농사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지자체(시군구)에 밭농사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 또는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각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위치 및 연락처를 아실 수 있으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예약 등을 통해 농기계 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논농사의 기계화율은 이미 95% 이상임에

   따라  밭농사용 농기계 위주로 1-3일 단기임대해 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대가능 기종 및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ㅇ 다시금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량산업과(044-201-1837)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 044-201-1837)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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