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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실시한 후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해줍니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신청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와 인증품 생산계획, 경영관련자료, 사업장 지도, 작업장 도면 등 일정한 인증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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