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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읍·면에서 실시하는 영농체험에 참가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주말·체험영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귀농 체험마을

☞ <웰촌 체험마을 홈페이지>, <농촌정보문화센터 홈페이지 - 체험마을>에서는 각 시·군·읍·면에서 실시하는 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

☞ 귀농 전 귀농 생활 사전 경험의 일환으로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주말·체험영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농지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2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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