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존 주유소부지내에서의 증축이 아닌 기존건축물의 개축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동일 부지라 하더라도 각각의 필지로 존재하는 상태라면, 동 양필지에 걸쳐 새로이 짓는 건축물은 동일한 규모이하의 건축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신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따라서, 신축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구역지정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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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