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허가증을 소지함에도 불구하고 운행중 단속이 되는 경우는?

1 답변

0 투표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운행허가증을 소지하고 운행을 하실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허가증상의 허가제원 이상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경우.
2. 운행허가증상의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경우.
3. 운행허가증상의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각 도로관리청별의 운행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운행허가증상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재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기타 문의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 054-781-57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