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허가증을 소지하고 운행 시에도 단속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운행허가증을 소지하고 운행을 하실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허가증상의 허가제원 이상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경우.
2. 운행허가증상의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경우.
3. 운행허가증상의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각 도로관리청별의 운행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운행허가증상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재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동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당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5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